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5조 (보호구역 지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관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과학관 전역2. 제한구역:관장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방재센터, 종합운영실, 중앙제어실, 정보처리실, LAN실,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3. 통제구역:보안장비가 있는 통신실ㆍ전산실,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실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보호구역 관리 정책임자는 당해구역 담당관이 된다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에는 적당한 곳에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에 비인가자 출입 시 반드시 인가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관리대장에 성명, 일자, 출입목적 등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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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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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