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8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7조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관계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기관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교육 중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이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실시후 인가하여야 한다.
③소속직원 중 공무국외여행을 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 해당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교육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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