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8조의2 (비밀취급인가 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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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ㆍ팀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ㆍ팀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상신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취급인가대장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비밀 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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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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