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2조 (비밀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운영지원과에서 집중 보관ㆍ관리한다.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의 도난, 누설, 기타 손괴의 방지 등 비밀의 최선 관리2.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비밀취급인가대장, 접수증철 및 암호자재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임자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