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2조 (비밀보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운영지원과에서 집중 보관ㆍ관리한다.
②비밀보관 정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의 도난, 누설, 기타 손괴의 방지 등 비밀의 최선 관리2.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비밀취급인가대장, 접수증철 및 암호자재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
④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임자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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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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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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