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연구장려금 배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학생의 선정 및 연구장려금의 배분에 있어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지역별ㆍ학제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장학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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