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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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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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제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제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제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제15조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제17조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제17의2조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제21의2조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제22조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제23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제23의2조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제24조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제24의2조 일ㆍ생활 균형제25조 권한의 위탁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제6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제7조 이공계인력 조사제8조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제9조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제9의2조 연구장려금의 환수
제9의3조 ~ 제9의6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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