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상환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2. 삭제
②관리기관의 장은 환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1.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환수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3.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상환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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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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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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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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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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