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7조 (장학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장학생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학생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연구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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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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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