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환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ㆍ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환수대상자에게 5년 동안 연구장려금 환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환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지된다.1. 분할상환 기간2. 상환 유예 기간3. 삭제
기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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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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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