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환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ㆍ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환수대상자에게 5년 동안 연구장려금 환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환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지된다.1. 분할상환 기간2. 상환 유예 기간3. 삭제
④기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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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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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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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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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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