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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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선발,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환수 등 장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선발,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환수 등 장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사항 등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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