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4조 (사업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분야 우수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제1항에 따른 장학사업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대통령과학장학사업2. 이공계국가우수장학사업3.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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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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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