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6조 (고등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의 위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장학사업 운영2. 장학사업 수행에 필요한 담당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3. 장학사업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4. 연간 운영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5. 장학사업 예산의 사용실적 및 최종보고서 제출6. 연구장려금 이외 현금의 대응투자 부담7. 장학사업의 보안관리8. 그 밖의 장학사업의 조사ㆍ통계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장학사업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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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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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