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연구장려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 중단, 전공의 변경 및 이공계 산ㆍ학ㆍ연에 진학(편입 포함) 또는 취업 등 장학생의 진로를 조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진로조사 결과 장학생이 환수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 환수 방법과 시기 및 이의신청절차 등을 환수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는 관기기관에 연구장려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대상자가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송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수된 연구장려금은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계정에 산입한다.
상환 방식과 기간, 상환 유예와 면제 등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장려금의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의 확보,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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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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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