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연구장려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 중단, 전공의 변경 및 이공계 산ㆍ학ㆍ연에 진학(편입 포함) 또는 취업 등 장학생의 진로를 조사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진로조사 결과 장학생이 환수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 환수 방법과 시기 및 이의신청절차 등을 환수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는 관기기관에 연구장려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대상자가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송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환수된 연구장려금은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계정에 산입한다.
⑦상환 방식과 기간, 상환 유예와 면제 등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⑧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장려금의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의 확보,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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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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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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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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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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