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사업 시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분기 내에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집행하고, 그 남은 잔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산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분기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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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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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