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주민보호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관계기관의 파견근무 대상자 등에게 주민보호지원 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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