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외협력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보호지원본부는 주민보호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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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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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