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외협력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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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민보호지원본부는 주민보호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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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민보호지원본부는 주민보호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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