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선비상"이란 방사능방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상황을 말한다.2. "방사능재난"이란 방사능방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재난을 말한다.3. "방사능재난등"이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을 말한다.4. "주민보호조치"란 방사능방재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5. "주민보호지원"이란 방사능방재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란 방사능방재법 제2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대책본부를 말한다.7.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란 방사능방재법 제2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대책본부를 말한다.8.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란 방사능방재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나 그 밖에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설치하는 지휘센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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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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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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