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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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청색비상 이상의 방사선비상이 발령된 경우2.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보호지원이 필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3.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청색비상 이상의 방사선비상이 발령된 경우2.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보호지원이 필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3.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보호지원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사능재난 대응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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