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책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보호지원과 관계되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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