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편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민보호지원본부는 방사능재난등의 상황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편성하되 피해규모, 진행상황 등에 따라 실무반의 구성 및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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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편성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인 경우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인 경우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인 경우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인 경우 | | 본 부 장 | 본 부 장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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