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근무자 파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방사능방재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지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주민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과 주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출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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