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민보호지원본부는 본부장, 통제관, 상황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주민보호지원본부 상황관리 총괄2. 통제관: 실무반 대응활동 총괄3. 상황담당관: 주민보호지원 상황에 대해 통제관을 보좌4. 실무반: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주민보호지원 업무 수행
②주민보호지원본부의 본부장(이하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재난현장 주민보호조치 이행, 주민보호지원 관련 현장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지원단을 편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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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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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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