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보호지원본부는 본부장, 통제관, 상황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주민보호지원본부 상황관리 총괄2. 통제관: 실무반 대응활동 총괄3. 상황담당관: 주민보호지원 상황에 대해 통제관을 보좌4. 실무반: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주민보호지원 업무 수행
주민보호지원본부의 본부장(이하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재난현장 주민보호조치 이행, 주민보호지원 관련 현장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지원단을 편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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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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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