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보호지원본부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이 방사능방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결정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1.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2.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및 강제대피조치 등)에 따른 권한사항
②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주민 대피ㆍ소개, 구호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방사능재난 피해주민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2. 조속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지원3. 방사능재난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4. 2차 사고 등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5. 피해주민 불편사항 조치 지원6. 적십자 등 민간사회단체의 현장봉사 활동 지원7. 기타 주민보호지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및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주민보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