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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방호협의회의 운영
제11조
실무방호협의회
제12조
수당 등
제13조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제14조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제16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제17조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제17의2조
물리적방호 교육
제17의3조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제17의4조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18조
검사
제18의2조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8의3조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제19조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제20의2조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제21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제22의2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제23조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제24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제25조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제26조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제27조
중앙본부의 구성
제28조
중앙본부의 운영
제29조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
핵물질
제30조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
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제32의2조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
방사능방재교육
제34조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제34의2조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5조
방사능방재훈련
제36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제37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38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9조
보고 및 검사
제4조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제40조
업무의 위탁
제40의2조
제40의3조
제40의4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제40의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1조
지원금의 사용
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제6조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제7조
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제9조
방호협의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