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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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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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5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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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호협의회의 운영제11조 실무방호협의회제12조 수당 등제13조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제14조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6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7조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제17조의2 물리적방호 교육제17조의3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제17조의4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제18조 검사제18조의2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제18조의3 국제운송방호의 검사제19조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제2조 정의제20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제20조의2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제21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제22조의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제23조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제24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제25조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제26조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제27조 중앙본부의 구성제28조 중앙본부의 운영제29조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제3조 핵물질
제30조 ~ 제9조 (25개)
제30조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제31조 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제32조의2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제33조 방사능방재교육제34조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제34조의2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35조 방사능방재훈련제36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제37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제38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9조 보고 및 검사제4조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제40조 업무의 위탁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4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제40조의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41조 지원금의 사용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제6조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제7조 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제8조 의장의 직무 등제9조 방호협의회의 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