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상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효율적인 주민보호지원 활동을 위하여 주민보호지원본부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주민보호지원본부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방사능재난등 대비ㆍ대응ㆍ수습ㆍ복구 등에 대한 상황접수 및 상황전파2.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의 요청사항 접수 및 지원3.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4.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유지
③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방사능재난등 발생에 따른 주민보호지원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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