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16조 (총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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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자 1주 전에 회의일자와 회의 목적ㆍ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서 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자 1주 전에 회의일자와 회의 목적ㆍ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서 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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