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16조 (총회의 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자 1주 전에 회의일자와 회의 목적ㆍ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서 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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