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13조 (현물출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회사의 설립 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1. 현물출자자의 성명사원 ○ ○ ○ <> 주민등록번호 : -2. 출자목적 및 재산 ○○○○○○3. 출자자산의 가격 금○○○원4.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좌<img id="15182984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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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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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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