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3조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5-14 · 시행 2025-05-1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라 한다.<img id="151829911"></img>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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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상호제10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제11조 지분의 양도제한제12조 자본의 증가제13조 현물출자제14조 출자지분 이전의 대항요건제15조 사원총회제16조 총회의 소집제17조 결의방법제18조 서면결의제19조 의결권제2조 목적제20조 의장제21조 임원제22조 선임제23조 임기제24조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제25조 보궐 선거제26조 영업연도제27조 이익배당제28조 장부의 열람제29조 해산사유제3조 사업제30조 청산 및 남은 재산의 처분제31조 적용범위제32조 세부내규제33조 정관의 변경제4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제5조 자본금의 총액제6조 존립기간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