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22조 (선임)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초대 대표이사는 ○○○으로 하고 초대이사는 ○○○, △△△로 한다.<img id="15182985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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