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33조 (정관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정관의 개정은 총사원의 과반수와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img id="15182992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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