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30조 (청산 및 남은 재산의 처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남은 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어장(양식장), 어선은 어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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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적용범위제32조 · 세부내규제33조 · 정관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