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17조 (결의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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