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27조 (이익배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 분비금의 액4. 「상법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이익배당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img id="1518298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