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15조 (사원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img id="15182985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