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3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1.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2. 영어(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3. 영어에 필요한 종자생산사업4.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5.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img id="15182984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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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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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