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소관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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