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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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제14조에 따른 의장 1인, 관련 소관부서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으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사결정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홀수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제14조에 따른 의장 1인, 관련 소관부서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으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사결정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홀수로 구성한다.
②관련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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