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당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 총괄부서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외교부는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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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의장의 선임제16조 ·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제17조 ·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제18조 · 협의회 절차의 공개제19조 ·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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