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규정된 내용 외에,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1. 협의회의 목적2. 당사자의 범위3. 진행일정4. 협의의 절차5. 협의결과문의 작성6.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