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조정기획관 및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4조에 따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⑩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⑪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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