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6조 (갈등영향분석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언론ㆍ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는 경우
②갈등영향분석은 각 소관부서가 직접 시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인들이 중립적이라고 인식하는 인사 또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각 소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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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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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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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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