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4조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2. 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 외교부 소관 행정규칙 등의 정비3.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 교육 훈련 실시4. 갈등관리 업무 관련 매뉴얼 개발5.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 풀의 구축 및 각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6.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간사 역할 등 운영 지원7. 제12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갈등관리 총괄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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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관부서의 임무제6조 · 갈등영향분석 실시제7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제8조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9조 · 위원회의 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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