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4조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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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2. 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 외교부 소관 행정규칙 등의 정비3.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 교육 훈련 실시4. 갈등관리 업무 관련 매뉴얼 개발5.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 풀의 구축 및 각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6.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간사 역할 등 운영 지원7. 제12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갈등관리 총괄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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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2. 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 외교부 소관 행정규칙 등의 정비3.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 교육 훈련 실시4. 갈등관리 업무 관련 매뉴얼 개발5.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 풀의 구축 및 각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6.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간사 역할 등 운영 지원7. 제12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갈등관리 총괄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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