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7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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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갈등조정협의회제13조 · 협의회의 구성제14조 · 의장의 역할제15조 · 의장의 선임제16조 ·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협의회 절차의 공개제19조 · 비밀유지제20조 · 수당지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