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5조 (소관부서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소관부서는 소관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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