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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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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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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