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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