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7조 (공관장의 관리감독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담당영사가 영사민원시스템에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입력을 누락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영사민원시스템 자료에 대한 입력누락, 입력착오, 업데이트 미실시 등이 발생할 경우, 본부는 공관 평가시 이를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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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영사민원시스템 통계의 중요성제3조 · 정의제4조 · 사건ㆍ사고 등록 및 관리제5조 · 수감자 등록 및 관리제6조 · 영사민원시스템 통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공관장의 관리감독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