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7조 (공관장의 관리감독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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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관장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담당영사가 영사민원시스템에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입력을 누락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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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담당영사가 영사민원시스템에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입력을 누락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영사민원시스템 자료에 대한 입력누락, 입력착오, 업데이트 미실시 등이 발생할 경우, 본부는 공관 평가시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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