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2조 (영사민원시스템 통계의 중요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영사민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는 여행경보단계지정,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담당영사 증원, 예산배정 등 각종 재외국민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회 및 언론 요청시 대외에 배포되는 중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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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