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6조 (영사민원시스템 통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공관은 당해 연도 상반기(1~6월)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등록을 당해 연도 7월말까지, 당해 연도 하반기(7~12월)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등록을 당해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본부(영사안전국)에서 통계자료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입력할 수 있다.
②본부는 사건ㆍ사고 통계 관련, 당해 연도 상반기 통계를 당해 연도 7월에, 당해 연도 하반기 통계를 다음 연도 1월에 각각 확정하며, 이후부터는 추가 입력 및 변경을 불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최초 등록에 관한 사항이며, 최초 등록 이후 종결되지 않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관련 조치 등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기간 이후에도 입력할 수 있다.
④본부는 각 공관에서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한 사건ㆍ사고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통계 등에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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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영사민원시스템 통계의 중요성제3조 · 정의제4조 · 사건ㆍ사고 등록 및 관리제5조 · 수감자 등록 및 관리
제6조 · 영사민원시스템 통계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관장의 관리감독 및 평가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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