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4조 (사건ㆍ사고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ㆍ사고 담당영사는 사건ㆍ사고의 접수, 신고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한 때에는 영사민원시스템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사건ㆍ사고의 처리ㆍ종결 시에도 영사민원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영사민원시스템 미연결 공관은 사건ㆍ사고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을 본부(영사안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외국민의 문의에 대한 단순 응대, 해당 공관의 편의 제공 등 경미한 사항은 사건ㆍ사고 통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영사민원시스템 통계의 중요성제3조 · 정의
제4조 · 사건ㆍ사고 등록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감자 등록 및 관리제6조 · 영사민원시스템 통계 관리제7조 · 공관장의 관리감독 및 평가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