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4조 (사건ㆍ사고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ㆍ사고 담당영사는 사건ㆍ사고의 접수, 신고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한 때에는 영사민원시스템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사건ㆍ사고의 처리ㆍ종결 시에도 영사민원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영사민원시스템 미연결 공관은 사건ㆍ사고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을 본부(영사안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문의에 대한 단순 응대, 해당 공관의 편의 제공 등 경미한 사항은 사건ㆍ사고 통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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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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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