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4조 (사건ㆍ사고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ㆍ사고 담당영사는 사건ㆍ사고의 접수, 신고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한 때에는 영사민원시스템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사건ㆍ사고의 처리ㆍ종결 시에도 영사민원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ㆍ사고 담당영사는 사건ㆍ사고의 접수, 신고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한 때에는 영사민원시스템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사건ㆍ사고의 처리ㆍ종결 시에도 영사민원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영사민원시스템 미연결 공관은 사건ㆍ사고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을 본부(영사안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외국민의 문의에 대한 단순 응대, 해당 공관의 편의 제공 등 경미한 사항은 사건ㆍ사고 통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